지평선중학교 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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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25 | 조회수 | 37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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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관련“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088(2022.9.1.), 민주시민교육과-15126(2022.9.14.) ● 내 용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이 개정되어 학교 규칙 개정이 필요함. -개정 내용은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학교 규칙 기재이고, 개정 기한은 시행령 개정일(2022.8.30.)로부터 6개월 이내임. -학칙 개정시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시행령 제9조4항) -학교규칙 제개정절차는 아래와 같음.
-개정 내용 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9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0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결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교무회의 심의(2022.09.23.)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2022.10.19.) 후 최종 확정하고 공포함. -개정된 지평선중학교 규칙은 첨부파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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