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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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6 | 조회수 | 515 | |
1. 관련 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8판, 교육부) 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제5판, 중앙방역대책본부) 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530, 2022.9.20.) 2.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대비 20.1% 감소한(2022.9.21. 전국기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을 통해 확인한 학교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 및 PCR(신속항원) 검사 권고, 자가진단앱 참여 권고 등 방역수칙 준수 관련 사항은 기 안내된 방역당국과 교육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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