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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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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26 조회수 515

1. 관련

  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8, 교육부)

  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5, 중앙방역대책본부)

  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530, 2022.9.20.)

2.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대비 20.1% 감소한(2022.9.21. 전국기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을 통해 확인한 학교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안내 주요 내용

 

(방역당국 확인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 유형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인 1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됨


(방역당국 확인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 대상자 유형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으로 진단서

(건강 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이 명시되어야 함

 

(교육부 당부 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따른 어려움 대처법

-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

4.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 및 PCR(신속항원) 검사 권고, 자가진단앱 참여 권고 등 방역수칙 준수 관련 사항은 기 안내된 방역당국과 교육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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