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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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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
작성자 *** 등록일 22.08.29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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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할 수 없으며, 학생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한다.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결산소위원회 사전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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