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 생활규정 재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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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9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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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 생활규정 재개정 안내 반갑습니다! 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기숙사생활규정 재개정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 생활규정 발의안을 안내해드립니다. 본교 홈페이지 지평선소식-가정통신문에서 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과 기숙사생활규정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 재개정과 기숙사 생활규정 재개정을 위해 실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 학교생활규정재개정 내용 가. 전면개정 - 상점제 삭제 - 자의적 용어 삭제 - 선도규정과 생활규정 통합 및 징계기준 수정 - 학생회 회칙 분리
▣ 학교생활규정재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가. 교내 학생생활규정 건의함 설치 나. 홈페이지 자료 탑재 다. 공청회 실시 - 학교생활규정 개정과정 안내 및 발의안 공유: 7월 6일(수) - 생활규정개정 컨설팅 : 7월 12일(화) - 생활규정개정 과정 안내(2차) : 8월 중 - 생활규정개정 공청회 : 8월 중 - 최종시안 의견수렴 : 8월 중
▣ 학교생활규정재개정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위원이 전체 위 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나. 위원회 조직 ① 학생 대표: 5명 ② 교원 대표: 4명 ③ 학부모 대표: 3명 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관한다.
▣ 기숙사생활규정재개정 내용 가. 전면개정 - 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역할 수정 - 기숙사학생생활교육위원회 내용 추가 - 기숙사 징계기준 내용 추가 - 기숙사 생활수칙 수정
▣ 기숙사생활규정재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가. 기숙사 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 7월 14일 (목) 나. 교내 기숙사생활규정 개정 안내 : 7월 18일(월) 다. 홈페이지 자료 탑재
▣ 기숙사생활규정 실시일 가. 2022년 8월 재개정하여 9월부터 실시 2022년 7월 18일 지 평 선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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