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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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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 생활규정 재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19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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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 생활규정 재개정 안내

반갑습니다!

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기숙사생활규정 재개정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 생활규정 발의안을 안내해드립니다. 본교 홈페이지 지평선소식-가정통신문에서 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과 기숙사생활규정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 재개정과 기숙사 생활규정 재개정을 위해 실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학교생활규정재개정 내용

. 전면개정

- 상점제 삭제

- 자의적 용어 삭제

- 선도규정과 생활규정 통합 및 징계기준 수정

- 학생회 회칙 분리

 

학교생활규정재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교내 학생생활규정 건의함 설치

. 홈페이지 자료 탑재

. 공청회 실시

- 학교생활규정 개정과정 안내 및 발의안 공유: 76()

- 생활규정개정 컨설팅 : 712()

- 생활규정개정 과정 안내(2) : 8월 중

- 생활규정개정 공청회 : 8월 중

- 최종시안 의견수렴 : 8월 중

 

학교생활규정재개정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위원이 전체 위

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위원회 조직

학생 대표: 5

교원 대표: 4

학부모 대표: 3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관한다.

 

기숙사생활규정재개정 내용

. 전면개정

- 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역할 수정

- 기숙사학생생활교육위원회 내용 추가

- 기숙사 징계기준 내용 추가

- 기숙사 생활수칙 수정

 

기숙사생활규정재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기숙사 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 714()

. 교내 기숙사생활규정 개정 안내 : 718()

. 홈페이지 자료 탑재

 

기숙사생활규정 실시일

. 20228월 재개정하여 9월부터 실시

2022718

지 평 선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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