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동시 발생하여 시군구(보건소)에 신고 |
시·군·구(보건소),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청 | 학교 | 역학조사 환자사례, 역학조사(설문) 인체검체 채취(분변) 음용수, 보존식, 환경가검물 수거 검사 시설현황조사 원인식품 추적조사 신속검사실 운영
| | 비상대책반 가동(학교장 총괄) 각 대책팀의 지휘·감독 급식중단 관련 논의 급식방법 결정 학교운영위윈회 소집 및 대책 논의 가정통신문 등 신속 안내
| 역학조사 결과 통보 -최종 역학조사결과: 1개월~ | | 환자발생현황파악 | 유증상자 모니터링 환자 완치일까지 | | | 교내방역 실시 | 식생활관 및 교 내 전체 방역 실시 | | | 학생개인위생지도 |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등 학생 위생교육 강화 가정통신문 발송 | 위생관리 강화 | 외부 음식 반입금지 등 위생취약분야 관리 철저 | 급식 재개 | 인체 및 환경검체 검사 결과에 따라 역학조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 가정통신문 발송 조리장 소독 등 급식 재개 준비 철저 교육 등 위생관리 철저 |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 | 역학조사 결과 및 학교급식 관련 계약 내용에 따라 치료 및 보상대책 마련 | 사고발생 원인에 따른 조치 |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전라북도교육청, 2021.12.29., 일부개정) 학교급식 식중독으로 판명 시 관련자 처분 및 업체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과태료 납부, 계약보증금 징구, 업체선정 및 계약 등) |
위의 식중독 대체요령(예시안)을 토대로 "식중독 사고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비상대응에신뢰 ·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가. 식중독 사고 대책반 구성 운영 1) 근 거 :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전라북도교육청, 2021.12.29., 일부개정 2) 목 적 :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학생들의 피해를 조기에 최소화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사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학교급식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발생여부를 쉽게 감지할 수 있으므로 평소 교내 집단 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학교 집단환자 감시체계>> 설사등 증세 학급별 환자파악 학교별 환자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나. 식중독사고 대책반 구성 역할 | | | | | | | | | | | 환자파악팀 : 각반담임교사 | | 환자이송팀 : 각반담임교사, 인성교육부장 | | 역학조사협력팀: 행정실장, 영양사 | | 학사대책팀: 교감, 교무부장 |
1) 총괄대책반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 언론보도 대응, 치료 및 보상대책 -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 역학조사 결과 원인규명 이후 급식재개 판단 등 2) 환자파악팀 - 식중독 추정 유증상자 발생현황 총괄 파악 및 추이분석 - 환자응급조치, 환자 병원 이송시 의사에게 식중독 의심사실 통보 - 최초 및 종료 시까지 일일 집단 환자 발생보고 - 보건, 위생교육 실시 3) 환자이송팀 : 환자의 후송, 입원학생 관리 등 4) 역학조사협력팀 - 총괄대책반 업무지원 - 최초발생시 환자 발생사실 교육청 및 보건소에 유선 보고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협조 5) 학사대책팀 - 환자파악팀(담임교사)의 원활한 환자파악을 위한 반별 환자 수 파악 협조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 집단 환자 발생에 따른 결석, 지각, 조퇴 등의 정상처리 역 할 | 직 위 | 성 명 | 총괄대책반 | 학교장 | | 학사대책팀 | 교감 | | 교무부장 | | 환자파악팀 및 환자이송팀 | 중 | 1-1 | | 1-2 | | 2-1 | | 2-2 | | 3-1 | | 3-2 | | 고 | 1-1 | | 1-2 | | 2-1 | | 2-2 | | 3-1 | | 3-2 | | 역학조사 협력팀 | 행정실장 | | 영양사 | | 영양실무사 | | 조리원 | |
다. 역학 조사 시 역할 분담 구 분 | 역 할 및 임 무 | 학 교 | 담임교사 | - 설사환자 파악, 교무부장에게 보고 및 역학조사 협조 - 학급별 보건교육 실시 등 | 보건교사 | - 설사환자 모니터자료 취합, 정리, 분석 - 보건실 이용환자에 대한 실태파악, 분석 - 보건교육 기획 및 실시 등 | 영양사 | - 보존식 확보 및 급식관련 정보 제공 - 안전한 급식 및 식수제공, 역학조사에 협조 등 - 급식관련 서류 확보 | 교 육 청 | -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 협조 | 보 건 소 | -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 환자치료 및 필요시 입원격리 등 | 시청의 식품위생관련부서 | - 원인추정 음식 및 가검물 채취 등 - 식품유통, 반입상황, 조리, 이동경로에 대한 계통조사 |
※ 사고 발생 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소 1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원인조사 보고서) 제안 라. 식중독 발생시 조치사항 1)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별 | 조 치 사 항 | 1 단계 | 유증상자 현황 파악 : 반별유증상자 조사표 배부 및 취합 (결석생과 현재 유증상자) 교육청 및 보건소에 신고 학교 식중독 사고 대책반 가동 :역할분담 유증상자 상태별 : 병원이송, 귀가조치, 학부모와 연락 학교급식 중단 처리(금일포함) - 당일 식재료 및 급식품 처리 : 영양(교)사 - 반품 또는 폐기 - 관련 제장부 준비 : 계약서 및 위생관련서류 등 | 2 단계 | 역학조사에 협조(보건소) - 식재료, 보존식, 음용수, 환경가검물, 환자가검물 채취 협조 | 3 단계 | 언론대처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일관된 자료 등을 제공 (예:환자수) 학생, 학부모에게 식중독사고 발생경위 통지(발생경위, 환자치료안내, 개인별 도시락 지참 등) 식중독 발병 학생들의 수업 결손 대책 마련 | 4 단계 | 식중독 학생 치료 및 보상대책 마련 -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및 급식품(재료) 납품계약 내용에 따라 치료 및 보상 대책마련(계약서 확인) - 피해보상계약조항→급식물품 공급업체는 식중독 및 식재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학생의 보상 및 치료비 부담 식중독 원인을 제공한 급식 납품업체 계약해지 - 납품된 급식품 또는 식재료 중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 계약해지조항 참조 급식재개 정상화 방안 마련 : 급식업체 재선정, 조리실 소독 및 기기점검, 위생 점검 등 사고처리 종료 보고 |
2) 발생 후의 조치사항 단계별 | 조 치 사 항 | 급식중단 및 재개 | 학교장은 교육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급식의 중단 및 재개 여부를 결정 단순 식중독 사고로 그 발생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급식실 및 급식설비.기구 청소와 소독, 작동 점검, 조리종사자 교육 등 실시 후 재개 HACCP시스템에 의거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 식품매개 전염병(세균성 이질 등)으로 밝혀진 경우 추가환자 발생이 없고 조리원들의 보균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에 급식 재개 청소와 소독 등을 거쳐 급식을 재개 하되 HACCP시스템에 의거 위생관리 강화 | 원인제공자에 대한 조치 |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일 경우 : 공급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재 조치 조리과정일 경우 : 담당자에게 대하여 행정적 조치 조리원의 보균 또는 명백한 잘못일 경우 : 당초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 보존식을 임의로 폐기 또는 은폐, 축소 시 : 과태료 50만원 부과, 담당자 문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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