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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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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 인정점 부여 및 수행평가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2.04.01 조회수 360

반갑습니다.

코로나19관련하여 평가 결시에 대한 인정점 부여 안내 및 수행평가 실시 안내입니다.


1) 평가 결시에 대한 인정점 부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PCR 및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 필수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 학생

*증상발현 즉시 병원 신속항원검사 진행

출석인정결석

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역학적 연관으로 인한 검사 학생

결과 확인시까지

출석인정결석

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질병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은 고사의 평균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100% 인정점이 지난 고사의 기준점수 100%를 똑같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최종인정점 = 기준점수 * 결시고사 평균/기준고사 평균 * 인정점 부여비율)

 

 

 

2) 수행평가 실시

코로나19 결시로 인해 해당 수행평가를 당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과별로 등교 후 적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거나

대체 과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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