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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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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및 택배관련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11.03 조회수 566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및 택배관련 안내문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과 관련된 몇 가지 안내를 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합니다.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평선중학교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중

. 환불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는 제외

재료 구입비는 일할 계산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해당 강좌의 수강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는 환불을 하지 않음.

방과후 신청현황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강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방과후 결정기간을 30일로 결정함.

2. 택배 관련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택배를 많이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여러 택배회사가 체육관 현관에 물건을 두고 학생들이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최근 택배 분실문이 많아지고, 이에 학생들과 택배기사님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귀가하는 상황에서 택배는 반드시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3

지 평 선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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