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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언제나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변경 : 30일(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단, 아래의 사항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기초 개학(수업)일부터 5일과 학기말 방학(수업)일 5일 전부터 방학일까지의 기간(학교적응 및 정리기간)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 학교행사(한마음 축제 체육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월 |
일 |
사유 |
비고 |
3 |
02-08일 |
학기초 개학(수업)일부터 5일 |
1, 2, 3학년 해당 (개학일 포함 수업일 5일) |
4 |
4월 27일-5월 04일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
2, 3학년 해당 |
5 |
18-28일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
1, 2, 3학년 해당 (체험학습 시작일 앞 공휴일 포함 7일)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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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5-12일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
2, 3학년 해당 |
09-16일 |
학기말 방학(수업)일 5일 전부터 방학일 |
1, 2, 3학년 해당 (방학일 앞 수업일 5일) |
15일 |
학교행사(한마음 축제 체육행사) 기간 |
1, 2, 3학년 해당 |
8 |
17-23일 |
학기초 개학(수업)일부터 5일 |
1, 2, 3학년 해당 (개학일 포함 수업일 5일)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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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2-20일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
2, 3학년 해당 |
19-29일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
1, 2, 3학년 해당 (체험학습 시작일 앞 공휴일 포함 7일) |
11 |
11.29-12.3일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
3학년 해당 |
12 |
13-20일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
2학년 해당 |
23일 |
학교행사(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
1, 2, 3학년 해당 |
12.29-01.07일 |
학기말 방학(수업)일 5일 전부터 방학일 |
1, 2, 3학년 해당 (방학일 앞 수업일 5일) |
위의 내용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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