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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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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1.06 조회수 118
첨부파일

지평선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합니다.

1. 개정내용

가. 근거

2021학년도부터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을 결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고 학교규칙에 근거하여 진행하라는 교육청 지침.

이때 반영 가능한 교육청 권장일수는 10~30(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의

경우). 이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 11(교외체험활동) 6(인정기간)을 신설

2. 의견수렴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2021120일까지검토의견서(별첨)

지평선중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거나 네이버 폼으로 진행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544-3131, 팩스 54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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