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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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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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합니다. 1. 개정내용 가. 근거 2021학년도부터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을 결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고 학교규칙에 근거하여 진행하라는 교육청 지침. 이때 반영 가능한 교육청 권장일수는 10~30일(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의 경우)임. 이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 제11조 (교외체험활동) 제6항(인정기간)을 신설 2. 의견수렴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2021년 1월 20일까지검토의견서(별첨)를 지평선중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거나 네이버 폼으로 진행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544-3131, 팩스 54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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