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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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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8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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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변경 : 34일

단, 아래의 사항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기초 개학(수업)일부터 5일과 학기말 방학(수업)5일 전부터 방학일까지의 기간

(학교적응 및 정리기간)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 학교행사(지평선 12일 체육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나.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님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붙임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나. 체험학습이 종료 된 후 7일 이내에 붙임의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유의사항

가. 해외교외체험학습시 2019년까지 항공권 또는 출입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020 체험학습 추진 지침변경).

나.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양식은 학생자료실에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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