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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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9.06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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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선정 불공정성 행위 예방 및 근절 1.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성 행위를 발견할 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은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교육감,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를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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