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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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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코로나19 관련 출결 및 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6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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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및 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이들 교육에 대해 염려가 많으시지만 등교 수업 및 학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유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출결 처리와 평가 고사의 인정점 부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질병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코로나19관련 외 내용으로 정기고사 및 이의신청 기간은 체험학습 인정 불가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지 평 선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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