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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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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 공지
작성자 *** 등록일 19.12.09 조회수 82
첨부파일

1. 공고명 : 지평선중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평선중학교규칙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451, 2항의 개정 및 473, 4항의 신설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5일 수업제의 실시 형태를 의무실시로 규정, 제한적인 토요일ㆍ공휴일 수업일수 인정]에 따라 지평선중학교 학교 규칙(13) (수업일수) 내용변경, (6) (토요일 또는 공휴일 체육대회, 수학여행 행사 실시), (대체 휴업일 지정) 신설

.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규칙내 조항[교외체험활동 등 다수]을 현실에 맞게 내용변경 및 삭제

4. 의견제출

.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201912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별첨)를 지평선중학교장(참조 인성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544-3131, 팩스 544-315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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