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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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09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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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 지평선중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평선중학교규칙」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 1, 2항의 개정 및 47조 3, 4항의 신설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주 5일 수업제의 실시 형태를 의무실시로 규정, 제한적인 토요일ㆍ공휴일 수업일수 인정]에 따라 지평선중학교 학교 규칙(제13조) ①항(수업일수) 내용변경, (제6조) ④항(토요일 또는 공휴일 체육대회, 수학여행 행사 실시), ⑤항(대체 휴업일 지정) 신설 나.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규칙내 조항[교외체험활동 등 다수]을 현실에 맞게 내용변경 및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2019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별첨)를 지평선중학교장(참조 인성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544-3131, 팩스 544-315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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