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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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30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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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4년 제1차, 2019년 제2차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2015년 등록센서스를 도입하며 행정자료 확인을 위해 2014년 최초 도입
조사목적 총조사 조사구설정, 등록센서스 품질개선, 준주택 모집단자료 수집
법적 근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07.01. 개정)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9호, 2019.07.01. 개정)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 2019년 11월 1일, 2,310만 가구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빈집포함)
조사항목 총 12개(기본항목 4개, 특성항목 8개)
조사방법: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CAPI*조사)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기간 준 비 조 사: ’19. 11. 5.(1일간) 방문면접조사: ’19. 11. 6. ~ 11.25.(20일간)
실시체계: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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