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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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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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에 동의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4월 1일(월)까지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의 목적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를 관리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에 따른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연계내용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3월: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9월: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 붙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019년 3월 29일 지 평 선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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