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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 | 등록일 | 19.01.07 | 조회수 | 85 |
☞ 바로가기 지난주에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양극성장애를 앓고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것이다.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나는 이 조항을 삭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 자신이 정신과 치료전적이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을 폭행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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