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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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목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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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유한회사 행복예찬’ 위탁 급식업체를 통해 학교급식을 실시합니다. 2. 유관기관의 권고에 따라 유증상 원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간식을 공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 채취해 간 검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식 공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이후 간식 공급 여부는 재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간식 중단에 따른 간식비는 급식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소 제공 급식비(중식 3,500원 & 조석식 3,900원)] + [간식비(2,500원)] - [위탁 급식업체 제공 급식비(조중석식 5,000원)] = -400원/1식 4. 위탁 급식업체를 통한 급식 식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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