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17호 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안내(수정)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
||||
유증상자의 출석 인정 기간이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에서 당일로 수정되었습니다. (제출서류: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
이전글 | 제2023-118호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2학기 1차고사 운영 안내(수정) |
---|---|
다음글 | 제2023-116호 2023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