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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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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18호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2학기 1차고사 운영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3.09.11 조회수 101
첨부파일

※ 유증상자에 관한 출석인정 및 인정점 부여 기준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가 2학기 1차고사에 미응시할 경우 당일에 한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인정점 100%부여

(제출서류: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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