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유증상자의 출석 인정 기간이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에서 당일로 수정되었습니다.
(제출서류: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