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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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09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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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2021. 3. 1. 시행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제3조(운영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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