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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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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 내용 공고
작성자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등록일 22.02.07 조회수 699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 내용

 

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02.0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2.02.07.      학교홈페이지 공고

- 2022.02.22. ~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문자발송

- 2022.03.02. ~   학교생활규정 적용

 

 

35조 징계기준의 적용(근태)

현행

매달 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5일 이상(미인정조퇴,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합 3회는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

개정

매달 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3일 이상(미인정조퇴,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합 3회는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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