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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2월 학기중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봉기 등록일 20.11.24 조회수 352
첨부파일

2020학년도 12월 학기중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1. 급식기간: 2020. 12. 1. ~ 2020. 12. 29.

2. 납부내역

구 분

12월 학기중 급식비

1학년

2학년

3학년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일반학생

저녁

3,800

9

34,200

3,800

9

34,200

3,800

0

0

 

9

34,200

 

9

34,200

 

0

0

기숙사생

아침

3,800

17

64,600

3,800

17

64,600

3,800

0

0

점심

(,공휴일)

3,800

0

0

3,800

0

0

3,800

0

0

저녁

3,800

13

49,400

3,800

13

49,400

3,800

0

0

 

30

114,000

 

30

114,000

 

0

0


3. 이체예정일: 2020. 11. 25.() ~ 2020. 12. 8.()

4. 이체방법: 스쿨뱅킹 계좌 이체

5. 급식일정: 전주고등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학교급식/이달의 식단 참조

6. 공지사항: 관련문의(063-285-0213)

- 2018학년도부터 학기중 점심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조식 석식·방학·공휴일(·일요일)

에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7. 급식 신청 및 취소 방법

- 희망은 매월 급식 개시 전 학생이 직접 신청합니다.

- 전출휴학퇴학 등 학적변동 학생의 급식비는 학적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고, 외부위탁교육입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5일 이상 연속하여 취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이를 사전에 통보(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하면 일할 계산하여 급식비를 반환합니다.

- 급식 입찰이 전월 15일 이전에 완료되므로 급식을 신청한 학생이 입찰 해당 월의 급식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나, 야간자율학습 불참 등 취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소한 건에 한하여 해당 월말에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020. 11. 24.

 

전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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