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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전유선 등록일 18.03.07 조회수 4612
첨부파일

2018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1. 집중신청기간: 2018. 3. 2. (금) ~ 3. 23.(금) 

   ※ 2017년부터 상신신청이 가능하나 3월이후 신청시 신청월부터 지원됩니다.  

        (일부항목의 경우 미지원될수 있음)

 

2.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방문신청만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원클릭시스템  oneclick.moe.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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