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학기중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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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유선 | 등록일 | 18.02.02 | 조회수 | 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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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학기중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1. 급식기간: 2018. 2. 1. ~ 2018. 2. 7. 2. 납부내역
3. 스쿨뱅킹 이체예정일: 2018. 2. 5.(월) ~ 2018. 2. 9.(금) 수시로 이체 4. 급식일정: 전주고등학교 홈페이지/교육활동/학교급식/이달의식단 참조 5. 공지사항: 관련문의(☏ 063-285-0213) - 중식비 3,200원 중 1,650원은 개인부담금액이며, 1,550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됩니다. - 급식비 지원은 학기 중 점심만 지원되며, 조식 ․ 석식·방학·공휴일(토·일요일)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6. 급식 신청 및 취소 방법 - 희망은 매월 급식 개시 전 학생이 직접 신청합니다. - 전출․휴학․퇴학 등 학적변동 학생의 급식비는 학적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반환하고, 외부위탁교육․입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5일이상 연속하여 취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이를 사전에 통보(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하면 일할하여 급식비를 반환합니다. - 급식 입찰이 전월 15일 이전에 완료되므로 급식을 신청한 학생이 입찰 해당 월의 급식을 취소 하는 것은 불가하나, 야간자율학습 불참 등 취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말까지만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소한 건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붙임 2018년 2월 학기중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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