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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1월 급식비 납부 안내
작성자 전유선 등록일 17.11.02 조회수 598
첨부파일

2017학년도 11월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1. 급식기간 : 2017. 11. 1. ~ 2017. 11. 30.

2. 납부내역

구 분

11월 급식비

1학년

2학년

3학년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일반학생

점심

1,650

20

33,000

1,650

20

33,000

1,650

10

16,500

저녁

3,200

19

60,800

3,200

19

60,800

3,200

8

25,600

 

39

93,800

 

39

93,800

 

18

42,100

기숙사생

아침

3,400

25

85,000

3,400

25

85,000

3,400

13

44,200

점심

1,650

20

33,000

1,650

20

33,000

1,650

10

16,500

3,200

0

0

3,200

1

3,200

3,200

3

9,600

저녁

3,200

20

64,000

3,200

20

64,000

3,200

10

32,000

 

65

182,000

 

66

185,200

 

36

102,300

3. 스쿨뱅킹 이체예정일: 2017. 11. 3.() ~ 2017. 11. 10.() 수시로 이체

4. 급식일정: 전주고등학교 홈페이지/교육활동/학교급식/이달의식단 참조

5. 공지사항: 관련문의(063-285-0213)

- 중식3,200원 중 1,650원은 개인부담금액이며, 1,550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됩니다.

- 급식비 지원은 학기 중 점심만 지원되며, 조식 석식·방학·공휴일(·일요일)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6. 급식 신청 및 취소 방법

- 희망은 매월 급식 개시 전 학생이 직접 신청합니다.

- 전출휴학퇴학 등 학적변동 학생의 급식비는 학적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반환하고,

외부위탁교육입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5일이상 연속하여 취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이를 사전에 통보(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하면 일할하여 급식비를 반환합니다.

- 급식 입찰이 전월 15일 이전에 완료되므로 급식을 신청한 학생이 입찰 해당 월의 급식을 취소

하는 것은 불가하나, 야간자율학습 불참 등 취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말까지만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소한 건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붙임 2017학년도 11월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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