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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4.02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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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 체험학습 3(.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2.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 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3. 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학년초, 방학전후, 고사기간 전후 및 점검기간)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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