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등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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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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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① 최근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감염병에 완화된 조치로 금년에는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 학교장이 승인 가능함. ② 본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본연의 가정학습의 취지에 맞을 경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학급 단위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허가)하며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자 함. ③ 가정체험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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