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552 |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 30일 이내(2021학년도)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의미하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불가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신청 시 실시 전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에는 전일)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글 | 학생 개인 봉사활동 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