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지침 안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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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진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4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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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추가 세부지침 안내 1. 신설 복지점수 *2021.1.1.부터 소급적용 (1점=1,000원)
2. 신청서류 - 출산축하 복지점수 : [서식1] 출산축하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 [서식1] 출산축하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신청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난임지원 복지점수 : [서식2]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붙임파일을 첨부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유의사항 등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서류를 행정실 담당자(이유진)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방문/우편 (원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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