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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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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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