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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작성자 *** 등록일 26.07.10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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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학생부를 학원·입시컨설팅 업체·유료 분석 서비스 등에 제공할 경우, 해당 업체의 이용 방식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 상담, 함께학교의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학생부종합전형 상담 등 공공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학생부는 학생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이므로 불필요한 제출·공유·업로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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