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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일지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용자 확인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9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및 제 28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57(2026.3.11.)에 의거

온라인 기반 보건일지 프로그램(스마일보건) 사용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용자(전주고등학교) 확인 및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보고합니다.


① 위탁 업무내용: 

  1. 보건업무 행정 지원 시스템 제공 및 운영 

  2. 학생 보건 관련 정보의 전산 입력, 저장, 조회, 출력 기능 제공 

  3. 보건업무 관련 통계 산출 및 행정 문서 작성 지원 

  4. 이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 기간 준칙’에 따른 보건일지 기재 사항 

②위탁기간: 사용자 등록일부터 사용 해지일까지 

③수탁업체: 주식회사 브레인다이브 

④수탁업체 연락처: 070-4138-0788 

⑤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첨부파일 참조(파일명: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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