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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06 조회수 51
첨부파일

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 담당자: 문한솔

 *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양지혜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6. 1. 15.()부터

 * 2025년 1월 20()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

   (자료 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2. 나이스 등록기간2026. 1. 20.()~1. 22.()


3. 연말정산 서류제출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및 퇴직자2026. 1. 20.()~1. 22.() 12시까지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행정대체 등)2025. 1. 20.()~1. 22.() 12시까지


4. 제출서류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자필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전교직원)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보이게)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직원)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직원)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출력물 서명 제출

그밖의 직접 수집한 증빙서류 첨부 체출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직원)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출력물 서명 제출

그밖의 직접 수집한 증빙서류 첨부 체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

(해당직원)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출력물 서명 제출

그밖의 직접 수집한 증빙서류 첨부 체출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증빙서류

(전교직원) PDF파일 암호없이 저장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해당직원)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 가능 증빙서류

(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5. 주의사항

1)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개인인증서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행정실 직원이 개인의 연말정산 및 나이스 업로드를 대신 해드릴 수 없음을 확실하게 공지합니다.

(연말정산 상호 검토 불가능 및 추후 책임 문제 발생 가능)

2)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의 연말정산 반영 자료 없이 연말정산을 처리하며

    추후에 2026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3)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 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 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6.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관할 세무서 및 126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이용

-연말정산종합안내: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공제 요건 및 증빙 요건은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책임져야 하며, 급여담당자가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역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불성실 또는 부정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함을 유의해주세요!

 

 ※ 연말정산 <문의>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및 세액공제 문의:  국번없이 126번 -> 1번 ->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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