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5년 전주고등학교 매점 설치 허가·위탁을 위한 사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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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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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등학교 공고 제2023-65호 전주고등학교 매점 설치허가·위탁 사전공고 1. 공고사항 가. 건 명 : 전주고등학교 매점 설치 허가·위탁을 위한 사전공고 나. 설치허가·위탁 재산 현황
다. 설치허가·위탁 기간 : 2024. 01. 01. ∼ 2025. 12. 31. (2년) 라. 예정가격 : 금일천구백칠십칠만육천육백원정(₩19,776,600원) ※부가세 별도(10%) ※ 상기 예정가격은 1년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상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낙찰액의 10%) 및 공공요금(₩3,588,000원)을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설치허가·위탁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붙임 사용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전주고등학교 매점 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로,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대상자로 선정되어 설치허가·위탁을 받을 시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등록하는 등 대상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우선 설치허가·위탁 공고 일정 및 신청 방법 가. 공고(접수)기간 : 2023. 11. 21.(화) 09:00 ~ 2023. 11. 29.(수) 15:00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전주고등학교 행정실 / 인편제출 다. 대상자 결정 일자 및 안내 방법: 2023. 12. 6.(수) / 개별연락 라. 신청자 제출서류 1) 설치허가·위탁 신청서(별지서식) 1부. 2)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확인) 5)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4. 우선 설치허가·위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 순위표의 신청자가 1명일 때 우선 설치허가·위탁 대상자로 결정 나.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결정 다. 결정통지 : 개별통지(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 추후 입회 통지 후 현장에서 추첨)
5. 우선 설치허가·위탁 결정 대상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나.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 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라. 화재보험증권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 전주고등학교장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부. 바.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1부. 사. 매점 판매 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서식) 1부. 6. 설치허가·위탁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우선 설치허가·위탁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치허가·위탁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신청 불가), 사용 개시 전에 미리 사용료 전액 및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설치허가·위탁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설치허가·위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참가할 것) 7. 전주고등학교 매점 설치허가·위탁 특수조건: 첨부파일 참조 8. 기타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 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설치허가·위탁 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본 학교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등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설치허가·위탁을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신청 등록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전주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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