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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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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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5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의 인적사항 변경 및 교습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 중 송달받을 자가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 통지 2. 대 상 : 개인과외교습자 172명(붙임 참조) 3. 위반사항 : 교습장소변경 미신고 및 개인인적사항 변경 미신고 4. 처분내용 : 과외교습정지 75일(벌점 60점) 5. 공고기간 : 2025. 1. 15.(수) ~ 2025. 2. 3.(월)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사항 및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음 7. 안내사항 : 처분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1-729-7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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