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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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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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8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차 방문(2024.8.1./12.6., 총2회)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교습자의 주거사실 및 과외교습지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이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인적 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중지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차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행정처분의 당사자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인과외교습 교습중지 2. 교습정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1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적 사항(주소) 변경 미신고 및 교습장소 무단변경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인과외 교습중지 14일(2025. 1. 31.~ 2. 13.) 5. 공고기간: 2025. 1. 15.(수) ~ 2025. 1. 27.(월)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음 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학원업무담당자) 나. 전화: 055-960-2772 다. 팩스: 055-960-2709 라. 전자우편: darnim423@korea.kr 마. 제출기한: 2025. 1. 27.(월) 8. 유의사항 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처분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960-277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2025년 1월 15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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