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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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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주만성중학교 전입생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문성진 등록일 22.01.17 조회수 1601
첨부파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전주만성중학교 가족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원활한 학급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을 위하여 2022학년도 전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방문하셔서 해당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2. 1. 26.() 10:00~12:00(2학년), 14:00~16:00(3학년)

2. 장소: 전주만성초등학교 강당

3. 대상: 본교 2 ~ 3학년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학생 동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가. 전입 학생

     ※ 반드시 기존학교 학교장에게 전출 고지(학부모 의무사항)

     1) 전입학 신청서

     2) 전입학용 재학증명서(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

       - 재적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 행정실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s://hdu.jbe.go.kr/edusys.jsp?page=hes_m50000)에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전 가족 등재) (※ 전 가족 미등재시 추가제출서류 안내 첨부파일 참고하여 서류 추가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전입세대 열람내역 1(주민센터 발급): 실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6) 선택교과 희망원(2학년만 제출)

   나. 전입 예정 학생 제출 서류

     ※ 반드시 기존학교 학교장에게 전출 고지(학부모 의무사항)

     1) 입주관련서류(계약서 등) 사본

     2) 입주확인각서 및 사유서(진술서)

     3) 전입학 신청서

     4) 전입학용 재학증명서(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

       - 재적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 행정실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s://hdu.jbe.go.kr/edusys.jsp?page=hes_m50000)에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입세대 열람내역 1(주민센터 발급): 실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추후 제출

     7) 주민등록등본 - 추후 제출

     8) 선택교과 희망원(2학년만 제출)

5. 협조사항

. 전입생 제출서류는 전주교육지원청 및 전주만성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할 예정(1.17.)이니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당일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전입학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장 전입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해당 기간내에 못 오실 경우(타학교 입학 포함) 126()까지 전주만성중학교설립사무소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1층 전주만성중학교설립사무소

       (※1월 26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교복, 교과서 배부, 학급편성 관련 안내는 추후 전주만성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

※ 전주만성초등학교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만성중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s://school.jbedu.kr/manseongms

 

재학증명서 발급 - 신분 확인 시 필요 구비서류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청소년증, 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19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14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4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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