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민원실) ☎270-6056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서 민원볍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가명,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홍보 등이 포함된 경우나 "교육장님께 바랍니다" 코너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 3호)]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구)질의응답 바로가기->"
학교급식- 동물복지란 사용 가능여부
작성자 *** 등록일 23.07.21 조회수 200

안녕하세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문의입니다.

 

학교급식에서는 등급란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복지란은 등급란 기준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등급판정서가 없을 시에는, 동물복지란이 더 좋은 식재료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비밀글 비평준화 전학 (1)
다음글 비밀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발송한 등기 관련 연락이 잘못 오고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