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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선
2023.07.24 11:33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교급식 주무관 강혜선입니다.
먼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학교급식 동물복지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에 따라 축산물 중 계란의 경우 「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로 명시되어있고,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무항생제 유정란’의 경우에만 등급판정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동물복지란은 무항생제 유정란이 아닐 경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2등급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급식 운영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생활교육과 강혜선(063-270-611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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