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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민원실) ☎270-6056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서 민원볍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가명,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홍보 등이 포함된 경우나 "교육장님께 바랍니다" 코너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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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동에서 에코시티로 전입하여 송천동으로 통학을 해야하는 경우 셔틀버스 이용 제한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300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에코시티 중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4894) 부칙 제3조에 의거해 개발 지구(에코시티)내 거주 학생이 개

발 지구(에코시티) 이외의 학교로 배정받은 2020~2021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지

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학군내 거주지에서 에코시티로 이동하는 경우는 통학지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학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추후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임상훈 주무관(063-270-6049)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하

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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