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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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훈 | 등록일 | 25.01.23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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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사항 안내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제출하여야 함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에 입력 - 매달 어린이통학버스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제출
-기타문의: [붙임2]사용자 매뉴얼_교육활동 통학버스(학원, 교습소) 참고 또는 ☎ 1688-4900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년) 1) 제출대상: 2023년 이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2) 제출기한: 2025. 3. 31.(월)까지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8만원 부과
※ 2021.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장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학원·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참고 ▶ 위반시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붙임 1. 안전운행기록서식 1부. 2. 사용자 매뉴얼_교육활동 통학버스(학원_교습소) 1부. 3. 운행기록장치(DTG)의무설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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