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채용 미신고(학원장 강사 활동 포함) 대상 자진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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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훈 | 등록일 | 25.01.23 | 조회수 | 60 |
학원 강사 채용 미신고 대상 자진등록 안내 학원에 강사 채용을 할 경우(학원장 강사 활동 포함)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장은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강사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대상) 강사를 채용하였으나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학원장이 강사일 경우 포함)
2. (주의사항) 가. 학원장이 강사로 겸임하여 활동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본인을 강사로 등록하여야 함 나. 강사 채용 미신고 학원에는 행정처분 예정
3. (등록방법) 가. 신분증 지참하여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평생교육팀 방문 후 직접 강사 채용 신고 나. 학원 온라인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 : https://hakwon.neis.go.kr/nxui/index.html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선택 -> 학원 민원 -> 학원강사관리 -> 서류 압축 후 한꺼번에 제출
4. (제출서류) 가. 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2년제 대학교 수료 이상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원본(경찰서 발급) - 학원장은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학원장 본인을 강사 등록 시 범죄전력 회신서 제출 생략
5. (문의전화)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270-6092 ~ 6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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