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학원 강사 채용 미신고(학원장 강사 활동 포함) 대상 자진등록 안내
작성자 박지훈 등록일 25.01.23 조회수 60

학원 강사 채용 미신고 대상 자진등록 안내


 

학원에 강사 채용을 할 경우(학원장 강사 활동 포함)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장은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강사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대상) 강사를 채용하였으나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학원장이 강사일 경우 포함)

 

2. (주의사항) 

  가. 학원장이 강사로 겸임하여 활동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본인을 강사로 등록하여야 함

  나. 강사 채용 미신고 학원에는 행정처분 예정

 

3. (등록방법) 

  가. 신분증 지참하여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평생교육팀 방문 후 직접 강사 채용 신고

  나. 학원 온라인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 : https://hakwon.neis.go.kr/nxui/index.html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선택 -> 학원 민원 -> 학원강사관리 -> 서류 압축 후 한꺼번에 제출

 

4. (제출서류) 

  가. 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원본 : 2년제 대학교 수료 이상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원본(경찰서 발급) 

     - 학원장은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학원장 본인을 강사 등록 시 범죄전력 회신서 제출 생략

 

5. (문의전화)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270-6092 ~ 6097

이전글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교육 이수 안내
다음글 2025년 학원 및 교습소 운영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