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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박지훈 등록일 25.01.23 조회수 12
첨부파일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사항 안내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제출하여야 함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에 입력

- 매달 어린이통학버스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제출 

 

 

담당자

업 무

학원 등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붙임1] 안전운행기록 서식 참고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운행기록 법정 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 분기별 제출

개별기관 운영자

월별,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후 어린이통학버스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일괄 입력 후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보관

(매분기 익월20)

   -기타문의[붙임2]사용자 매뉴얼_교육활동 통학버스(학원, 교습소) 참고 또는 ☎ 1688-4900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

1) 제출대상2023년 이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2) 제출기한2025. 3. 31.(월)까지


구 분

교육대상

신청방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통합민원 홈페이지 개별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개별 신청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도로교통법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8만원 부과

 

 

※ 2021.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장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학원·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참고

   ▶ 위반시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붙임  1. 안전운행기록서식 1부.

        2. 사용자 매뉴얼_교육활동 통학버스(학원_교습소) 1부.

        3. 운행기록장치(DTG)의무설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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