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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3.05.09 조회수 126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5.2.)

2.장애인복지법제 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드리니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교습소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개요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같은 법 시행령 제366

2) 교육대상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3) 교육내용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6조의1 

4) 교육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탑재사이트) 참고

 

4. 교육결과 제출

* 제출처: 추후 안내 예정

 

1) 이수증

  - 이수증에 학원 명 표기하여 제출

  -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시 출력 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불가

 

2) 명부 및 사진

  - PPT, PDF, 영상자료를 학습 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 교육 참석자 명부(이름, 서명 포함) 1부 제출

   (교육참석자 명부 서식은 붙임4 참고)

※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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