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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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영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1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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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16(2023.3.31.)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함 3. 교육개요 1) 교육대상: 학원(독서실), 교습소의 운영자 및 소속 종사자(강사, 직원 등) 2) 교육이수기간: 2023.1.1.~2023.12.31. 3) 제출처 및 제출기한: 추후 안내 예정 4) 교육방법 및 서류제출(증빙자료) (※ 교육유형 중 1가지 선택하여 이수)
5)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 및 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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