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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 2023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3.05.31 조회수 1290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16(2023.3.31.)

2.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함

3. 교육개요

1) 교육대상: 학원(독서실), 교습소의 운영자 및 소속 종사자(강사, 직원 등)

2) 교육이수기간: 2023.1.1.~2023.12.31.

3) 제출처 및 제출기한: 추후 안내 예정

4) 교육방법 및 서류제출(증빙자료) (교육유형 중 1가지 선택하여 이수)

교육유형

교육방법

제출서류(증빙자료)

온라인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 https://www.gseek.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사이트이용 방법: [붙임2] 참고

이수증

계획안(선택)

결과보고서 [붙임3]

집합

시청각교육

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사이트이용 방법: [붙임2] 참고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또는 개요)

결과보고서 [붙임3]

집합교육

(강사강의)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

강사 프로필 (자격기준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 (교육내용검증)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또는 개요)

결과보고서 [붙임3]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아동복지 관련이란 아동복지론, 아동상담, 아동발달, ()년 발달, 아동복지방법, 아동복지실습, 아동심리(), 아동복지발달사 등을 말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예외) , 복지부 별도 승인이 있거나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강사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선생님, 방과후교육 모래놀이심리치료 강사 등은 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5)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 및 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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