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
|||||
---|---|---|---|---|---|
작성자 | 김영한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398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1(2022.1.17.) 나. 미래인재과-2036(2022.1.27.)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원은 바닥면적 합계 1,000m^2 이상일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제외) 위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4.1.27.부터 적용됨.)
3. 이에 우리 지원청은 위 법령에 적용대상이 되는 전주 시내의 학원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안내하고 자세한 사항을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사업장은 참고하시어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이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63)270-6097(주무관 김영한)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시행령 1부. 끝. |
이전글 | 학원 등의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7.~2.20) |
---|---|
다음글 | [안내]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