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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작성자 김영한 등록일 22.01.20 조회수 487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2022.1.14.)

 

2. 정부는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이동량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와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2022117()부터 26()까지 3주간 현재의 거리두기의 일부 조치(사적모임 46)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3.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등이 부과(14세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 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교육부·교육(지원)·지방자치단체 '학원 합동 방역대응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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