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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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솔 | 등록일 | 21.09.30 | 조회수 | 3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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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20. 8. 16. ∼ 21. 7. 6.) 사이에 시행된 행정명령(영업제한, 집합금지)을 이행한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시설
2. 발급방법
가. 방문발급(구비서류) ※발급처: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1) - (제3자 방문시) 시설장 신분증 및 방문자신분증, 위임장 지참 - (법인 신청시)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나. 비대면발급(E-mail 신청)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1) - (제3자 신청시) 시설장 신분증 및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첨부 - (법인 신청시)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3. 발급기한: 2021. 10. 5.(화) ~2021. 10. 29.(금)
4. 신청 이메일주소: 신청 담당자 이메일은 송부된 문자메시지에 기재.
5. 참고사항 - 확인서 발급 후 https://희망회복자금.kr/heal/man/SMAN010M/page.do에서 확인지급 신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발급을 권장합니다. - 발급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가 기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발급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2~3일 이내(휴일 제외)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회신됩니다. -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2)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및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로 문의바랍니다. -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급가능한 버팀목자금을 이미 수령하신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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