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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9.30 조회수 3085
첨부파일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20. 8. 16. ∼ 21. 7. 6.) 사이에 시행된 행정명령(영업제한, 집합금지)을 이행한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시설



 

2. 발급방법

 

  가. 방문발급(구비서류)                                                                                          ※발급처: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1)


      - (제3자 방문시) 시설장 신분증 및 방문자신분증, 위임장 지참

      - (법인 신청시)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나. 비대면발급(E-mail 신청)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1)

      - (제3자 신청시) 시설장 신분증 및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첨부

      - (법인 신청시)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3. 발급기한: 2021. 10. 5.(화) ~2021. 10. 29.(금)



 

4. 신청 이메일주소: 신청 담당자 이메일은 송부된 문자메시지에 기재.

 

 

 

5. 참고사항


      -  확인서 발급 후 https://희망회복자금.kr/heal/man/SMAN010M/page.do에서 확인지급 신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발급을 권장합니다.

      -  발급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가 기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발급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2~3일 이내(휴일 제외)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회신됩니다.

      -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2)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및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로 문의바랍니다.

      -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급가능한 버팀목자금을 이미 수령하신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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